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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가입금 및 출자금을 초과하는 기본가입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807생산일자 1992.04.08.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가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증권회사로부터 납입 받는 가입금 중 특별가입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
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동 거래소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증권회사로부터 납입 받는 가입금 중 특별가입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가입금 등의 익금산입여부.

 조감법제8조의 공공법인으로서의 법인세법의 적용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한국증권거래소가 1991년 기존25개 증권회사 외에 6개의 신규증권회사로부터 받는 특별가입금 및 향후 특별회원의 정회원 가입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기본가입금의 익금산입 여부

  갑설) 익금산입 대상임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순자산의 증가이므로

  을설)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 정회원자격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출자금임.

   - 기존 회원의 출자금에 해당되는 사실상의 주식발생액면 초과액임.

   - 법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수입이 아님.

  ※ 가입금

                 ┏ 1991 신규6개사 -> 1사당 75억(정관부칙 제3조)①

   - 기본가입금 ┗ 1992 이후 -> (거래소자산-부채)/(기존사+신규가입사)②

 *①은 기존증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거래소의 출자금 또는 잉여금은 변동이 없음.(출자금은 25개증권사 모두 30억임)

 *②는 잉여금이 많은 경우 출자금액을 초과하게 됨

   - 특별가입금 ┏ 1991신규6개사 -> 1사당 18억(정회원 자격)③

              ┗ 특별회원(비출자사) -> 외국증권사 등의 특별회원 가입시 정회원과 동일 수로 납부④

  ※ 질의는 ②의 기본가입금중 출자금액초과금액과 ③④의 특별가입금이 익금산입되는지의 문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