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별가입금 등의 익금산입여부.
조감법제8조의 공공법인으로서의 법인세법의 적용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한국증권거래소가 1991년 기존25개 증권회사 외에 6개의 신규증권회사로부터 받는 특별가입금 및 향후 특별회원의 정회원 가입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기본가입금의 익금산입 여부
갑설) 익금산입 대상임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순자산의 증가이므로
을설)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 정회원자격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출자금임.
- 기존 회원의 출자금에 해당되는 사실상의 주식발생액면 초과액임.
- 법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수입이 아님.
※ 가입금
┏ 1991 신규6개사 -> 1사당 75억(정관부칙 제3조)①
- 기본가입금 ┗ 1992 이후 -> (거래소자산-부채)/(기존사+신규가입사)②
*①은 기존증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거래소의 출자금 또는 잉여금은 변동이 없음.(출자금은 25개증권사 모두 30억임)
*②는 잉여금이 많은 경우 출자금액을 초과하게 됨
- 특별가입금 ┏ 1991신규6개사 -> 1사당 18억(정회원 자격)③
┗ 특별회원(비출자사) -> 외국증권사 등의 특별회원 가입시 정회원과 동일 수로 납부④
※ 질의는 ②의 기본가입금중 출자금액초과금액과 ③④의 특별가입금이 익금산입되는지의 문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