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소에 일시 납부하는 위약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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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소에 일시 납부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809생산일자 1992.04.08.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1.07.01부터 증권업을 영위한 신설증권회사가
- 증권거래소에 일시 납부하는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 분담금”법인세법 기본통칙 2-9-4...16제1항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되어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위약손해배상금 공동기금> ○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적립(증권거래법 제95조) ○ 적립 - 한도액 : 직전연도 회원별 유가증권거래실적의 2/300 - 적립액 ㆍ신규가입시 일시납부액 : 회원사 가입승인직전일 현재의 손해배상공동기금총액 ÷기존가입회원수(증권거래소 정관 제20조제1항제4호) * 1991말까지 가입한 신설사의 경우 동금액을 4억으로 함(동정관 부칙 제4조) ㆍ매월적립액 : 거래금액의 1/100.000(동법 제95조) - 배상기금의 과실 ㆍ발생시마다 원본에 산입(동령 제53조) ○ 배상기금의 환금 : 회원 탈퇴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동령 제52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4...16 【공과금등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3...9 【장기손해보험규약에 연관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3...9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회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