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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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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법인22601-812생산일자 1992.04.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가ㆍ나ㆍ다의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앤진등 기계조립업체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질의가]

  A/S 부품부에서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질의나]

  생산현장내부와 사무실 청소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질의다]

  공장대 구내식당의 취사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