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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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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액이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법인22601-82생산일자 1992.01.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 기준에 의거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채무액을 인수함에 있어 지정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 기준에 의거 산업합리화 지정법인의 채무액을 인수함에 있어 지정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내국법인임.

주식인수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액이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질의] 주식인수비율(20%)를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액(30%-20%=10%)이 손금용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