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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설립신고 개시 대차대조표 기입 시...
질의회신
법인설립신고 개시 대차대조표 기입 시 일부 자산항목을 누락한 경우 타당성여부
법인22601-834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라 함은 기업회계기분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할 개시 대차대조표 기입시 자산항목에서 "현금과 임대보증금"을, 자본항목에는 "자본금"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

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