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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공장건설 후에 도매업을 영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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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공장건설 후에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출비용이 개업비에 해당여부
법인22601-835생산일자 1992.04.14.
AI 요약
요지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 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후 제조공장건설후에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출한 비용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