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근린상업용지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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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근린상업용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취득시기 여부법인22601-839생산일자 1992.04.15.
AI 요약
요지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회신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등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정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발공자로부터 근린상업용지 취득
- 잔금지급일 : 91.1.26
- 토지사용허가일 : 91.12.24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