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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물 출자한 토지의 기준 면적 초과 ...
질의회신
현물 출자한 토지의 기준 면적 초과 토지가 발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판정
법인22601-850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기존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21, 1998.11.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80.설립) - 설립시 내국법인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함.

○ 86년 공업배치법 개정에 따라 당사 기준 공장 면적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됨. -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86년에 발생됨.

-> 상기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적용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