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충당금을 유동부채로 B/S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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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충당금을 유동부채로 B/S상 대변에 기재한 대차대조표의 무신고 여부법인22601-851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봄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