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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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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853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한국 무역학획"에 지출하는 찬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학술 연구 단체로 인정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