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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자금을 가지급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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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가지급하였을 때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854생산일자 1992.04.3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자와의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및 4-4-11...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건설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가지급하였을때(업무무관)인정이자 및 지금이자손금불산입문제

 가. 인정이자계산

 나. 지급이자손금분산입

 다. 가, 나를 같이 계산하는지 (적용문제)

 라.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 동초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처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