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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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855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 1, 2, 3차의 증자 분 모두에 대하여 1991.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 1,2,3차의 증자분 모두에 대하여 1991.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1989년 07월 170,000,000 증자하여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
1991년 03월 300,000,000원 증자
1991년 12월 30일 200,000,000원 증자
1991년 12월 30일 가지급금잔액 510,000,000원 발생한 경우
1989년 07월에 170,000,000원을 증자하여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
○ 법인세법 제13조 【】
○ 법인세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