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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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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858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이 종업원에게 자금대여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규정에 의거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대여금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이자를 수수하고 있는 경우 높은 차입금 이자율이 있을때 행위제단 부인대상인 적정이자율 해당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