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종업원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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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로 자금대여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법인22601-858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