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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복리 후생차원에서 매월 농협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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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복리 후생차원에서 매월 농협쌀을 무료로 제공시 비과세 소득여부
법인22601-861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의 대한 우리청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에 규정하는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임: ※ 법인1264.21-3186, 1983.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라 함의 여부.

질의2) 우리농산물 쓰기운동과 종업원 복리 후생차원에서 매월 농협쌀 1인당 20kg(28,000원예상)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비과세 소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