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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종전의 규정의 의미
법인22601-865생산일자 1992.04.17.
AI 요약
요지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함
회신
귀질의의 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의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1988.12.26 법률 4021호)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의미하며 귀 질의3)의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 ②의 102과 103란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6호서식)상의 최저한세 적용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4,5,6)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최저한세 등에 관한 질의

[질의1]

 조감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5조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에 동법 제88조(조세지원의 종합한도)제3항의 규정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종전의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해 이월공제대상세액은 1991년도부터 적용되는 동법 제88조(최저한세)의 규정도 중복적용하는지 여부

[질의3]

 “최저한세조정계산서”상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란에 기재할 금액 여부

[질의4~6]

 별지(법인2계소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