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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여 창고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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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여 창고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872생산일자 1992.04.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통항 제2호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법인으로 사업목적당 창고가 필요하여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여 창고로 사용시

-> 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