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2, 3항 중 어느 항이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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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 2, 3항 중 어느 항이 타당한지 여부.법인22601-873생산일자 1992.04.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예시 2항” 100주를 자기자금 취득 주식수로 간주하여 추징하지 않음이 타당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예시 2항” 100주를 자기자금 취득 주식수로 간주하여 추징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취득주식수 200주: 자기자금분 50% 1998년자기자금세액공제액: 141,000
대 출 분 50% -1988년대출상환분액공제액: 11,333
-1989년대출상환분액공제액: 60,078
-1990년대출상환분액공제액: 54,519
-1991년대출상환분액공제액: 41,132
주식예탁일: 1988.12.○○
대출금최종상환일: 1991.11.○○
(예시) 상기 주식중 100주를 1992.04.○○에 인출할 경우
1항) 안분계산---자기자금분 50주
---대출분 50주
추징세액:(11,333+60,078+54,519+41,132)×50/100=83,531
2항) 100주를 자기자금 취득 주식수로 간주하여 추징하지 않음
3항) 100주를 대출분 취득 수직수로 간주하여 전액추징.
(질의) 상기 예시 1,2,3항중 어느항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