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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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의 취득가액인정 여부법인22601-876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특별 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동조 동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는 특별 부가세의 양도차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이 특별부가세 계산시에도 취득가액 인정 여부
갑설)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을설) 취득가액으로 인정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