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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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최저한세 한도금액까지 공제가능여부법인22601-883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구제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공제할 세액이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공제할 세액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만 이월공제하는지 아니면 최저한세 한도금액까지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도 이월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구제법 제89조 제1항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