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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양도하고 타 회사를 흡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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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양도하고 타 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자산여부
법인22601-884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여 타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여 타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규정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중에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0% 매입하여 흡수합병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 조감령 제55조의11 제3항에 규정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