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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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법인22601-885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종합건설업 법인이 업무용 토지인 조경수 가식장 및 묘목농장을 양도하고 (1990.09.15) 사옥부지를 취득(1991.12.26)하여 착공중임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및 대체자산취득요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