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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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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관련한 사용규정 여부
법인22601-886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22601-592. 1991.03.22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개인 중소기업창업 농어촌지역에 피혁 제조업 영위

  -> 현재 조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고 있음

 2) 1991년중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법인체를 현금출자 설립

  -> 사업을 운영하던중

 3) 개인 중소기업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에 흡수시키고 폐업하며 동시 법인체를 개인중소기업 지번으로 이전(이전후 동일업종 유지)

[질의]

 1)상기 사례의 경우 창업일의 가산점을 법인설립등기일과 개인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개인 중소기업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기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통합한 경우 개인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 및 동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 질의1과 관련한 사용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엑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