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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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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여부
법인22601-887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영위법인의 1990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제품매출액과 상품매출로 구성된 경우

 -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통칙 2-5-1...16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