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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재산의 과세여부
법인22601-891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법정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2) 사립학교 법인이 출자하고있는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산의 과세여부(법인세 또는 증여세)

3)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수익사업회계에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사립학교의 교육비 시설비 연구비로 지출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