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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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 소재지가 원천징수 납세지가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8생산일자 1992.01.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985, 1988.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마켓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1. 사원채용및 인사관리는 각 지역본부에서함
2. 직영수퍼마켓에서는 판매ㆍ상품구입관리를하고 상품대금지급은 각 본부에서 함.
3.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역 예수금계정에서 납부
4. 급료는 직영슈퍼마켓별로 계상하고있으나 실제 지급은 본부에서 개인별 은행구좌에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고 있을때.
- 원천징수세액(갑종근로소득세)을 각 본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985, 1988.04.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는 법인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자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