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 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 소재지가 원천징수 납세지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8생산일자 1992.01.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985, 1988.04.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마켓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1. 사원채용및 인사관리는 각 지역본부에서함

 2. 직영수퍼마켓에서는 판매ㆍ상품구입관리를하고 상품대금지급은 각 본부에서 함.

 3.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역 예수금계정에서 납부

 4. 급료는 직영슈퍼마켓별로 계상하고있으나 실제 지급은 본부에서 개인별 은행구좌에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고 있을때.

- 원천징수세액(갑종근로소득세)을 각 본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법인22601-985, 1988.04.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는 법인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사업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자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