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내 중심지에서 외곽지대로 이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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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 중심지에서 외곽지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능 여부법인22601-901생산일자 1992.04.22.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사업용 토지를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용 토지를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제1항(대통령령 13207호)위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택시운송여객 사업자로서
- 건물과 운수사업법상 규정된 대지소유(10년전 취득)
- 10년간 법인의 업무용으로 토지를 사용해 왔음
[질의]
○○시내 중심지에서 외곽지대로 이전할 때 (구체적인 이전시기 없음 1990.06.22 이후로 사료됨), 조감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