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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방송국의 개국기념행사비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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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독교 방송국의 개국기념행사비를 법인이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여부
법인22601-904생산일자 1992.04.22.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방송국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방송국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의 보급과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방송국의 개국기념행사비를 법인이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개국기념행사내용: 선교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정서를 함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