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료ㆍ관리비(운전자 급료 등)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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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료ㆍ관리비(운전자 급료 등)를 회사의 경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905생산일자 1992.04.22.
AI 요약
요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와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리스회사와 B회사의 계약내용 및 당해리스물건의 A, B회사간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회사가 금융리스에 의하여 덤프트럭을 구입하였으나 이를 관계회사인 A회사가 사용하는 경우
- 리스료ㆍ관리비(운전자 급료등)를 A회사의 경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리스장비인 덤프트럭운영수임은 A회사에 귀속시켰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