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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대손처리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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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906생산일자 1992.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채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할시 필요한 대손서류에 대하여 질의함.

나. 채무자가 무재산인 경우 지방세미과세 사실 확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