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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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909생산일자 1992.04.22.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양계양내용, A법인의 해약에 따른 B법인의 추가계약내용 및 A, B법인간의 합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B법인이 추가분양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B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