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사용비율 산정의 당해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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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사용비율 산정의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 포함여부법인22601-910생산일자 1992.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접대비는 동 접대비지출금액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접대비는 동 접대비지출금액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사용비율 산정의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 포함여부.
예) 기밀비:2,000,000
국가접대비:14,000,000(신용카드사용금액 7,000,000포함)
해외접대비:4,000,000
통계 20,000,000
(갑설)
- 신용카드비율= 7,000,000/2,000,000+14,000,000 = 43.25%
(을설)
- 신용카드비율= 7,000,000/2,000,000+14,000,000+4,000,000 = 3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