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차입금의 평가손익을 당해시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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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차입금의 평가손익을 당해시설의 건설가계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적법여부법인22601-911생산일자 1992.04.22.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3520, 1988.1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 건설을 위하여 소요된 외화장기 차입금에 대한 외화 평가치 손익이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