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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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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91생산일자 1992.01.13.
AI 요약
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점 -> 울산시

                             동시설립시

        지점 -> 경주군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