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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교 각 부설 연구소가 독립된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및 구분경리
법인22601-921생산일자 1992.04.24.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학교부서 연구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며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 수입은 비영리법인이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경리 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학교부서 연구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며 동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등의 용역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경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질의>

 ○ 학교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수입사업해당

  가. 대학교 각 부설 연구소의 독립된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나. 각종외부용역에 대한 계약 주체와 수입금액의 귀속 및 수입지를 명령권자는

  다. 각 연구소별로 구분경리 및 결산시 법인의 종합 재무자료에 포함여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라. 각 연구소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잉여금)을 처분방법

  마. “다”, “라”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6...20과의 차이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