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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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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인지 여부.
법인22601-954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으로서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취득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종업원식장, 휴게실등 포함)중인 건축물 및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질의 “다”,“라”,“마”의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 및 주차장사용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나 관할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으로 사용준인 기존건물의 부속토지가 협소하여 인근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인지 여부.

 나.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직원복지시설(식당, 휴게실)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인지 여부.

 다. 위 가, 나 의 경우 과세되는 세금.

 라. 국세와 지방세법상 저촉규정.

 마. 매입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시 행정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