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증권의 만료일 전 해약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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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증권의 만료일 전 해약시 원천징수대상금액법인22601-955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신탁의 해약일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BㆍMㆍF등 수익증권에 대한 만료일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만료일전에 해약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때 원천징수 대상금액 여부.
갑설: 이익분배금×세율=원천징수에갱
을설: (이익분배금-수수료)×세율=원천징수세액
BㆍMㆍF수익증권에 대한 1989.01.01이전에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원천징수시기 여부.
갑설: BㆍMㆍF수익증권은 해약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만료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을설: BㆍMㆍF수익증권은 해약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