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으로 보는 최후의 사업연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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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으로 보는 최후의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법인22601-956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이란
- 개인사업경영시의 과세연도개시일인 01월 01일인지
- 법인전환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인 08월 01일인지 여부
[질의 2] 중소기업으로 보는 최후의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