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국선교유지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선교유지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963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종교 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2 경우 종교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며, 2. 질의 3의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유지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현금무상증여 -> (재)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 (학)침례학원(침례신학대학)

 이때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