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판정여부법인22601-968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염료제조업법인의 공장부지일부(34,000평 중 356평)가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공장도로 건너편에 동일면적을 환지받아
ㆍ 동 통지에 창고용건물90평을 신축하여 제품보관창고로 사용중에 있음
○ 동 토지 및 건물 전부(대지356평, 건물90평)를 부동산가액의 3/100이상으로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