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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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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982생산일자 1992.04.30.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전국항운노조에 공히 속해있는 철도하역협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운영사업”에 대하여도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공익법인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