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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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982생산일자 1992.04.30.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의]
전국항운노조에 공히 속해있는 철도하역협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운영사업”에 대하여도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공익법인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