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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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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가 계속해서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
법인22601-990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에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신축후 남은 토지는 추후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1974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공장 증축이 불가하여 1992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받았을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토지가 계속해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지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