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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잉여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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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 기재금액
법인22601-991생산일자 1992.05.01.
AI 요약
요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2, 1992.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 기재금액

(갑설)

 조각법상 세액공제 90,000,000원

 잉여금 처분계산서당 의무적립금처분액 50,000,000원

 (미처분 이익 잉여금 부족으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란 공제금액 50,000,000원

(을설)

조감법상 세액공제 90,000,000원

잉여금 처분계산서당 의무적립금 처분액 50,000,000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란 공제금액 90,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