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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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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993생산일자 1992.05.0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양도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법인이 주택건설 분양용으로 매입한 토지중 일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타인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질의]

 양도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