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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교화를 위하여 사용하던 교육관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법인22601-996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귀질의의 교육관이 교화의 목적등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사용하던 교육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