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폐기물(오물수거)을 수집 운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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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오물수거)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법인22601-997생산일자 1992.05.02.
AI 요약
요지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이나, 이 경우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해당사업(폐기물처리업)이나, 이 경우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동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직할시로부터 일반폐기물허가 받아 주택등의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회사로
○ 종업원 50인, 자산총액 5억원
[질의 1] 일반폐기물(오물수거)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질의 2] 중소기어기본법시행령 별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및 해당종목 여부
[질의 3] 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미해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업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