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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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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여부
법인22631-488생산일자 1992.02.01.
AI 요약
요지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임
회신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임을 회보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납세의무자인 영세차주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수출물량등의 수송에기여하는 바, 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원책의 결여와 사업기반의 취약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체가 도산위기에 있으며, 영세차주와 종업원의생계위협으로 화물수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질의]

 가. 수정신고 및 추가신고지시 철회요구

 나. 화주 및 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촉구

 다. 과세특례자 인정요구

 라. 세제상 지원대책 요구

  1) 소득표준율 인하요구

  2. 등록세 면세조치 요구

  3) 법인세의 경우"타 운송업은 직영화 추진시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세한 사실" 과 같이 화물직영시에도 면세조치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