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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초과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방법
법인46012-477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대부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13541호, 91.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종업원에게 3.5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주고 동 대출액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는 연리2%, 초과분은 연리12%의 이자를 받고 있음

<질의>

- 2.000만원을 초과한 주택구입자금대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규칙 제22조 【】

 ○ 개정령 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