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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
재법인22631-156생산일자 1992.09.3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산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고 및 공익자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실비미만의 기부금형태의 수수료를 받고 사옥내에 설치된 녹음실, 현상실 등과 녹음, 현상, 촬영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사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수익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병설)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1조의2 【부동산l임대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