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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
질의회신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임
국이 22601-1221
생산일자 1992.06.0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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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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