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임국이 22601-1221생산일자 1992.06.04.
AI 요약
요지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