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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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국이 22601-226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에 규정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 법인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