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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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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이 22601-226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에 규정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법인세법 제55조 【】